세금·세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가산세 반영 방법
25년에 한번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1달이내 기한후 제출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건 가산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결산까지는 저희가 해서 세무대리인이 조정해주시는데 고지받은 가산세 내역이 없어도 제가 잡손실로 가산세를 계산해서 세무대리인한테 전달 해야하는 걸까요?
지급액의 0.125%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잡손실로 잡으실 필요는 없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분개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해당가산세는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부에 비용처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