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가산세 반영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부감사 재무제표 확정 했는데요
25년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잡손실을 반영을 안했더라구요,
이거 가산세 고지 안해도 자진 반영신고 납부해야하는거 맞죠?
300만원 안되고 기한후 1개월 이내이긴 한데 회계사님께 말씀들리고 잡손실 추가 해달라고 말씀 드려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외부감사 후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에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셔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실무적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에는 '중요성 금액(Materiality)'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300만 원 미만의 가산세 누락은 회사 전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중요하지 않은) 소액일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이를 공유하시고, 수정이 필요한지여부에 대해 논의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인과의 논의 결과 재무제표 수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산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인
올해(26년도) 장부에 해당 금액을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등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