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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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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이월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17년 정도 일을했고 연차가 이월이 되서 50일 이상 남아있는데요 회사서는 돈으로 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런데 노동법 상 연차를 쓰지 못하는 경우 사압주는 근로자에게 돈으로 지불해야한다는 조하은 없나요? 그리고 연차를 계속 쓰지 못할경우 소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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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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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까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연차 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연차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까지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저축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연차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1년이 지나 소멸은 되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하나, 실시하지않았다면 소멸시효(3년) 내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