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이며, 제작사입니다. 촬영 스탭들이 단기적으로 사업소극자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이며, 제작사입니다. 촬영 스탭들이 단기적으로 사업소극자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근로소득자는 대표 1명이며,

실제 사업소득자들이 약 140명 정도 매달 있습니다.

스탭분들이 식사를 법인카드로 하는데,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을 잡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될지가 의문입니다.

실제 카드 내역을 누가 무엇을 위해 썼다고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대표자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0%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접대비처리를 해야하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ㅠㅠ

식대로 사용하는 금액이 꽤 크고, 부가세 공제도 받아야지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계정과목이므로 사업소득자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의 식사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3.3%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 또한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탭분들이 임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