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는 재직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달에 퇴사했어요
이력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재직중인 게 맞아서 이력서에는 근무기간이 n월~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채용 기간이 약 2달 정도였는데 진행 중간에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야 당연히 이력서 제출 시점에서 거짓된 게 없으니까 괜찮을텐데, 임원면접 때 당연히 재직중인 걸로 생각하시고 질문하셔서 얼결에 그거에 맞춰서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퇴사한 상태라, 건보 자격득실과 마지막달 급여명세서 등에서 퇴사가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서류 제출시, 면접때 들어오셨던 HR 임원진분께도 이분 지난달에 퇴사하셨다고 전달이 될까요ㅠㅠ? 인사팀에서 이력서 기재사항의 근무기간과 실 근무가 1달정도 차이날 때 임원까지 보고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고선은 회사마다 다른 사안이고 법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되시면 HR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이익 받지 않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임원에게 곧바로 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확인 과정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규직원의 퇴사일이 1개월 정도 차이나는 것만으로 임원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건 해당 회사 인사팀이 압니다. 사실 그대로 알리시는게 추후에 징계대상 또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고가 될지 안될지를 알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착오로 잘못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