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관리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다른 세입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은 후 상대가 건물 관리인에게 제 차량 사진과 함께 주차 문제로 민원을 넣었고 건물내 전체 세입자에게 다음날, 주의하라는 전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인에게 문자로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리고 문제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관리인이 답문자가 와서 하는말이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문자로 공지할 뿐이고 누구인지 몇호실인지 상대가 밝히지 않아 전체문자로 보낸거라며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는 가까운 지인도 살고 있었고 단체문자를 본 지인이 전후사정은 모른채 곧바로 연락이 와 이야기를 해서 매우 당황스럽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관리인에게 저 역시 민원을 드린다며 같은 세입자끼리 시비를 걸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민원을 넣으라는 전체문자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누구인지 몰라서 전체문자를 했고 그런 내용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세입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군 민원이고 누군 민원이 아니냐며 형평성도 없고 지인도 이 건물에 살아서 사진의 차량이 제것인지 알고 있으며 일부 세입자 역시 제 차량을 알고 있으니 건물관리업체 및 시비걸고 민원 넣은 상대 세입자를 모욕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경 심하게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져서 모욕으로 고소하려는데 고소 요건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공지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다만 지인이 알 수 있는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 자체로 객관적인 제3자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