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하거나 3일 일용직인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
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하거나 3일 일용직인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기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예를 들어요. 예전에 주5일 상용직 해서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 4대보험으로 10 percent 공제로 채울려고 하면요. 일용직은 3일 요구든 2일 요구든 그런 게 없나요? 애초에 계약은 일용직이니. 일용직도 비자발적퇴사여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비자발적 퇴사 기준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3일 중 2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