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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했는 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기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했는 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기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예를 들어요. 예전에 주5일 상용직 해서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 4대보험으로 10 percent 공제로 채울려고 하면요. 일용직은 3일 요구든 2일 요구든 그런 게 없나요? 애초에 계약은 일용직이니. 일용직도 비자발적퇴사여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비자발적 퇴사 기준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3일 중 2일만 근무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고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자발적 퇴사인지 또는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