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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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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가해자 피해자 할증 관련

자동차사고 대인 접수 되면 가해자 피해자 상관 없이 할증이 똑같나요 ?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는 대인 관련 할증 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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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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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은 상대가 상해급수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 염좌진단은 사고점수 1점으로

    배상된 금액이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본인에게 사고 효율은 동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과실여부를 상관없이 상대방이 100%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대인은 부상등급에 따라서 -1~-4점 적용입니다. 피해자는 사실 억울하기는 한데 상대방이 9, 내가 1이더라도 1만큼은 가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피해자인지 / 쌍방과실 피해자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언급해주신 대로 피해자도 할증은 되지만 가해자에 비해 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가해자에게 할증이 부과됩니다.

    피해자쪽은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가 되더라도 과실이 50%이상인 가해자보다는 보험료가 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무사고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3년간 할인 유예는 적용이 되어 실질적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대한 할증은 대인담보가 사용되었다면 불가피하고 가해자/피해자 구분에 따른 할증은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