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자료 제출 시 문의사항(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향후 법적조치 등)
안녕하세요.. 현재 3년간 윗 세대에게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층간소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중재가 잘 안될 시를 대비하여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을 할 경우 향후 법적조치가 진행될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동의 하 녹음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중에 있는데 소음측정기, 소리가 나는 동영상 등 증거자료 없이도 위원회 제출시 및 법적 분쟁시 효력이 있나요?(매번 측정 및 동영상 촬영이 힘들어 소음일지 위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소음 발생 시 마다 윗 세대 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증거자료 수집 중 연락처를 공유한 상황에서 상대방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자녀가 뛰는 동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관중인데 윗 세대의 동의없이 층간소음위원회 및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 제출 가능여부 및 효력이 있나요? 또한 최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모자이크 처리 및 행동 위주로 제출할 예정인데 오히려 제가 초상권 침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말이 길지만 간절하여..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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