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녹음한 소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윗집의 소음이 반복되어 휴대전화로 발생 시간과 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개인이 직접 녹음한 소음파일과 날짜별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증거를 남길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녹음하시는 것도 층간소음 입증에 도움이 되겠으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도움을 받아 소음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녹음을 하시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윗집 소음을 녹음하고 날짜별로 기록해 두신 상황이군요. 개인이 직접 녹음한 소음 파일과 기록은 민사분쟁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발걸음·기계음 같은 소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몰래 녹음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대상은 아닙니다. 문서가 아닌 녹음·영상 자료도 증거조사 대상이고, 그 증명력은 법원이 자유심증(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웃의 대화 내용까지 담기면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니 소음만 담기도록 하시고, 녹음된 일시·장소를 함께 기록해 두시면 증거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