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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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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내용증명 발송시 녹음 고지 해도 되나요?

고의적인 층간소음(가구 끌기 특정시간대 발을 굴리는 행위)등으로 윗 집에 찾아갔으나

문전박대하며 쌍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해라 녹음해라 라고 반말하더라구요

(40대 남자와 70대중반 여성 모자 관계)

그래서 그 때부터 녹음을 했는데 인터넷에도 올려보니 객관적으로 다른분들 보시기에도

일부러 찍는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심각성을 자제시키려 하는데 제가 녹음하겠다

이런 거를 기재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집에 발생하는 소음을 녹음하겠다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