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문제로 내용증명 발송시 녹음 고지 해도 되나요?
고의적인 층간소음(가구 끌기 특정시간대 발을 굴리는 행위)등으로 윗 집에 찾아갔으나
문전박대하며 쌍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해라 녹음해라 라고 반말하더라구요
(40대 남자와 70대중반 여성 모자 관계)
그래서 그 때부터 녹음을 했는데 인터넷에도 올려보니 객관적으로 다른분들 보시기에도
일부러 찍는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심각성을 자제시키려 하는데 제가 녹음하겠다
이런 거를 기재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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