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습니다

나는 아랫층에살고 윗층이 인테리어공사를 40 일동안 진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켜 관리사무실을 통해 민원제가를 3회 하였고 오후 6시이후 주말시간 소음이 지속되어

나는 윗집을 3회 방문하여 소음 발생을 줄여달라요청하였다

윗집세대에 올라와 소음을 줄셔달라는 대화중 목소리톤이 올라간점으로

윗집은 협박죄가있다 고소하였고

동행한 나의 남편도 소음 발생을 하지말아줄것을 요청하는 대화중 윗집 사람이 대화거부를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리는데

현관문손잡이를 잡았다는이유로 주거침입 죄가있다 고소하였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단순히 고성이 오갔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나 표현 내용이나 반복 횟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주거 침입의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