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삽소득세 손택스 신고 중 궁금한사항입니다

2025년 퇴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데

손택스에서 신고하려니 부양가족으로 자녀 인적공제가 되어있는데 하단에 세액 공제부분에 8세 이상 자녀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부분도 자녀수를 입력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세 이상 자녀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