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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붕괴, 지자체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옹벽 붕괴로 인해서 사망,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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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이번 옹벽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겉핥기식 민원처리가 되어 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진다면 담당자, 관리자(과장, 국장 등), 지자체 장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일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 기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의 설계·시공상 하자가 있었다면 시공사 및 설계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에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리 주체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을

    무시한 경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지자체는 도로, 옹벽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유지보수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옹벽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여러 법적, 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복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무원의 과실이나 직무 유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지자체 관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밝혀지면, 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사고는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엄중한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