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옹벽이 붕괴된 사고가 용벽 시공사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