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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린이
혹시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정기가 25.5월 신청이면 24년 소득을 기준이라던데,
그럼 반기신청이 25.3월, 9월이던데 이건 언제 귀속된 소득으로 하는건가요?(예: 25.3월 반기신청이 23년소득인지,24년하반기소득인지....)
23년소득분으로는 24년에 신청을 못했는데 이건 재신청이 어려운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은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산정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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