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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비니잖아
안녕하세요
근로 자녀 장려금이
반기신청 일땐 작년 기준 2025년 7월 ~12월 소득 분이 6월에 나오고 2026년 1월~6월 소득 판정해서 12월에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정기 일땐 2025년 1월~12월 전체 소득을 판정해서 12월에 장려금이 나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알아보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간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며, 하반기 소득은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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