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 후 12월 복직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계약종료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교사 휴직 후 12월 복직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이로 인해 계약종료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실제 교단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한 교사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휴직한 교사의 복직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교사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라면 그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직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한 경우라면 원래 근무자 복귀시
기간제 교원과는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휴직 복직 후 기간제 교사 계약 종료: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여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기간제 교사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종료 가능성: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맞춰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며, 정규직 교사의 복직 시 자리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결론 : 교사 휴직 후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 교사가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