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킹한 게임 아이템 구매 신고 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아이템매니아 라는 거래사이트 에서
해킹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해킹 물품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습니다.
게임사 측에서 해킹물품 회수는 물론, 제 계정까지 정지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ECRM 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해킹 관련 으로 신고를 하려하니 제 계정이 해킹된 사례가 아니면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게임사기 분류로 신고를 하려하니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 환불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하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간 , 인터넷 거래 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 (물품 구매 및 서비스이용 피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쇼핑몰 거래)
중에 신고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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