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3.04.14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업장 2곳에서 소득 발생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년간 3600만원 이하를 벌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서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소득세신고시 큰 어려움 없이 신고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장 A/B 두 곳 에서 각각 년 간 3600만원 이하로 A/B 두 곳 사업장 모두 소득이 똑같이 잡힌다면 직접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 한 건지요? 즉, 사업장 두 곳에서 각각 단순경비율 적용 한도 3600만원만 넘기지 않는다면 소득세 직접 신고 시 문제될게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군데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나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는 지 여부 및 수익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유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인 경우는 당해년도는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즉, 2021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두군데 이상에서 사업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합산)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2022년의 사업소득은 그 금액이 얼마이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전연도에는 사업소득이 없었거나, 24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두군데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판단 합니다.) 즉, 2021년에 사업소득이 없었거나 2021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2022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이면 2022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경비율 판단기준은 각각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이런식으로 환산을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따라서 두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업종별 수입금액(6천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에 따라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기준경비율을 판단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021년도 수입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모든 소득의 합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용시 전체 소득이 7200만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