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습득후 경찰서방문건 질문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습득 경위
• 습득 일시: 2025년 8월 31일
• 장소: 1전시장 → 3호선 대화역 방향으로 가는 길
• 습득 물건: 콘서트 굿즈 슬로건
• 습득 당시 상황: 알바 후 귀가 중 발견
• 보관 및 사용 상태
• 보관 기간: 2025년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 보관 상태: 깨끗하게 보관, 일체 사용하지 않음
• 손상 여부: 없음
• 반환 의사 및 지연 사유
• 반환 의사: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있음
• 지연 사유: 개인적인 일과 업무로 인해 경찰서 방문을 미처 하지 못함
• 처분 또는 보유 의도 없음
• 판매 의도: 없음
• 개인 소장 의도: 없음
• 보유 목적: 반환 의도만 있었음
• 수사·조사 협조 의사
• 진술의 진실성: 기억과 양심에 따라 허위 없이 작성
• 추가 질문 응답 의사: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피해자와의 연락 의사: 연락이 닿는다면 즉시 반환하고 사과드릴 의향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본인이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로 반환을 하지 못했다거나 분실물 접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 때 진술하실 순 있겠지만 그러한 항변이 일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