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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물건습득후 경찰서방문건 질문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습득 경위

• 습득 일시: 2025년 8월 31일

• 장소: 1전시장 → 3호선 대화역 방향으로 가는 길

• 습득 물건: 콘서트 굿즈 슬로건

• 습득 당시 상황: 알바 후 귀가 중 발견

• 보관 및 사용 상태

• 보관 기간: 2025년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 보관 상태: 깨끗하게 보관, 일체 사용하지 않음

• 손상 여부: 없음

• 반환 의사 및 지연 사유

• 반환 의사: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있음

• 지연 사유: 개인적인 일과 업무로 인해 경찰서 방문을 미처 하지 못함

• 처분 또는 보유 의도 없음

• 판매 의도: 없음

• 개인 소장 의도: 없음

• 보유 목적: 반환 의도만 있었음

• 수사·조사 협조 의사

• 진술의 진실성: 기억과 양심에 따라 허위 없이 작성

• 추가 질문 응답 의사: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피해자와의 연락 의사: 연락이 닿는다면 즉시 반환하고 사과드릴 의향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본인이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로 반환을 하지 못했다거나 분실물 접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 때 진술하실 순 있겠지만 그러한 항변이 일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