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간 관리자의 분실물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보통의 사람이 분실물을 취득하면 경찰에 신고를하고 3달인가 6달인가 아무튼 그정도 지나도록 아무도 안찾아가면 찾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라거나, 지하철 역이라거나 등등에서 관리자가 분실물을 습득or신고 받았을 때 보통은 손님이 찾으로 올거를 생각해서 가령 백화점이라면 백화점 분실물 센터 같은 곳에 두지 경찰서로 가져가지 않는데 이때에도 몇달이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그럼 그 소유권은 그 분실물을 직접 다룬 직원이 가지나요? 아니면 그를 고용한 법인, 사장 등이 가지나요?
발견자가 국가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서 경찰관서에 절차에 따라 신고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습득하는 경우에 경찰서에 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서에서 보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취득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업체에 보관중인 물품의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