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단기근무후 퇴사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하여 3일정도 다녔는데 안맞아서 퇴사하였습니다
3일치 급여는 지급받은 내역이있지만 따로 근로계약서같은거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실업신고 증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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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하여 3일정도 다녔는데 안맞아서 퇴사하였습니다
3일치 급여는 지급받은 내역이있지만 따로 근로계약서같은거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실업신고 증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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