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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스마트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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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단기근무후 퇴사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하여 3일정도 다녔는데 안맞아서 퇴사하였습니다

3일치 급여는 지급받은 내역이있지만 따로 근로계약서같은거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실업신고 증명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분을 임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