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터카 업체의 협박신고 가능할까요??
급하게 하루 차가 필요해서 렌터카 사설업체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하는 구형 소나타를 9만원에 빌렸습니다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였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연료비를 내라는 문자를 받았고 계기판을 확인했을때 전혀 변동이 안보여 내야 하는지 문의, 계기판 변동이 없다면 키로수로 계산해서 내라며 70km 정도 탔으니 만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음 그 과정에서 차 가지러 온 직원과 마주쳐 직원에게 다시 문의 하자 계기판 확인하고 그냥 가라는 소리를 듣고 돈 내지않고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직원에게 돈을 안내서 계약이 안끝났다는 연락을 받음 말이 달라져서 다시 한번 문의 이때 손님 입장에서 물어볼수있었다고 생각하나, 그 뒤에 사장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안내려고 한다 출퇴근 하면서 연료 써놓고 돈을 안내냐 니 다니는 회사에 전화하겠다 하며 협박,,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며 집이며 위치를 다 들여다 본것같은데 불안합니다 연료비는 다 지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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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 개인 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반복성 전체적인 대화 내용들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