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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갈매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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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

렌터카 를 대여하면서 서류를 받은게 없습니다. 직원이 자기부담금 00 만원 이라며 사고나면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늘 그렇게 빌리고 반납해갔습니다.

대신 다른곳보다 렌트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사고가 났고 차량에 조금 기스가 났습니다 .

이제와서 렌터카 직원은 과다한 청구를 하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 하는데요 . 저는 서류를 쓴게 없는데 이럴경우 렌터카 회사의 요구대로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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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관계, 서류가 무엇이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과다한 청구)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렌트카 업체측의 주장이 계약서에 없거나 이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