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터카 대여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
렌터카 를 대여하면서 서류를 받은게 없습니다. 직원이 자기부담금 00 만원 이라며 사고나면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늘 그렇게 빌리고 반납해갔습니다.
대신 다른곳보다 렌트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사고가 났고 차량에 조금 기스가 났습니다 .
이제와서 렌터카 직원은 과다한 청구를 하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 하는데요 . 저는 서류를 쓴게 없는데 이럴경우 렌터카 회사의 요구대로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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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관계, 서류가 무엇이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과다한 청구)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렌트카 업체측의 주장이 계약서에 없거나 이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