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량 관련 사고 보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렌터카 차량 이용을 하고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당황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 반납 위치까지 하고 난 후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

회사 측에서는 사고 자리에서 신고한 거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하는데

이 법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고 자리에서 신고한 거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하는데

    이 법이 맞나요?.

    : 사고내용이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뺑소니 처리가 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대물. 대인 보상을 보상하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

    만약 뺑소니 처리가 안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내역 및 사고상황, 신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사고후미조치나 뺑소니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렌트카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렌트카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운전 중 사고인지, 사고 면책금을

    받아야 하는 사고인지 등의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약관에 기재를 해 둔 것입니다.

    렌트카에 따라서 사후 접수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렌트카에서 의심스러워할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장 이탈 자체”만으로 무조건 보험이 거부되는 건 아니지만, 약관에 따라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보장 제한될 수 있어 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