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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펭귄247
대담한펭귄24721.12.13

렌터카 사고인데 경미하다고 대인접수 불가능?

제가 2차선에서 전방주시 미흡으로 인해 뒤에서 앞차를 치었습니다 분명 제잘못이 맞고 사고도 경미하게 났기 때문에 얼른 보험처리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제가 차를 빌려온 렌터카 업체에서는 너무 경미하다고 대인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상대 운전자분 경미한 사고라지만 병원도 당연히 가야되는게 맞고 렌터카 업체에서 말한대로라면 경찰서가서 조사도 받고 복잡해질텐데 얼른 끝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첫 사진은 앞차이고 살짝 찍힘이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제가 끌고 다니던 처인데요 외관은 괜찮고 번호판만 살짝 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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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렌트카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험접수 요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렌트카에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해당사고가 교특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량의 운전자 이고 렌트카 회사는 보험의 가입자 입니다.

    렌트카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병원을 다녀오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강제로 보험접수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혹은 자동차 상해 담보로 상대방이 먼저 자기 보험으로 처리 받고 렌트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처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자로 사고 이후에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것을 렌트카 업체에서 거부함으로써 정식 경찰 신고가 되면 조사를 받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렌트카 공제 조합에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거부 시에는 국토부와 공제를 담당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부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한다면 대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등에 보험 처리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도 경미하게 났기 때문에 얼른 보험처리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제가 차를 빌려온 렌터카 업체에서는 너무 경미하다고 대인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 해당 렌트카를 대여할 때 님이 보험가입을 하셨을 것으로 님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어 님도 보험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카업체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님이 직접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