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되나요
집이나 상가를임 대하여 월세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을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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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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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는 지급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낸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근로자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본인이 주거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공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무주택 세대이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