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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단기소멸시효vs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3년 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숙박요금 음식요금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숙박하고 돈 안내고 튀면 시효가

처음부터 돈을 낼 능력없이 숙박하여 사기죄로인한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시효 3년인지 1년의 단기소멸시효 사항에 해당해서 1년인지 궁금해요.

(이런 불법행위같은건 하지도않고 그냥 호기심 질문입니다 ㅋㅋ)

택시비같은 경우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금 채무 자체는 1년의 단기 소멸 시효고, 그 사안이 단순 변제를 하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라 사기로 볼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 '튄다'는 것 자체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높고,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면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택시비는 '소비물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워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