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의 단기소멸시효vs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3년 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숙박요금 음식요금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숙박하고 돈 안내고 튀면 시효가
처음부터 돈을 낼 능력없이 숙박하여 사기죄로인한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시효 3년인지 1년의 단기소멸시효 사항에 해당해서 1년인지 궁금해요.
(이런 불법행위같은건 하지도않고 그냥 호기심 질문입니다 ㅋㅋ)
택시비같은 경우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금 채무 자체는 1년의 단기 소멸 시효고, 그 사안이 단순 변제를 하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라 사기로 볼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튄다'는 것 자체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높고,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면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택시비는 '소비물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워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