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의 단기소멸시효vs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3년 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숙박요금 음식요금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숙박하고 돈 안내고 튀면 시효가
처음부터 돈을 낼 능력없이 숙박하여 사기죄로인한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시효 3년인지 1년의 단기소멸시효 사항에 해당해서 1년인지 궁금해요.
(이런 불법행위같은건 하지도않고 그냥 호기심 질문입니다 ㅋㅋ)
택시비같은 경우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