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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시비가 붙어 남자 1 여자 3 싸움이 낫는데

저희쪽이 여자 3 입니다 근데 제가 얼굴 골절상을 당해서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측이랑 합의얘기가 잘 되고있어서 사건되는걸 원하지 않아 경찰측에 전달하니 지금은 저희 여자 3 이 공동폭행으로 들어가있다하더라구요 합의는 합의고 조사를 받아야된다 하시는데 저희는 사건 원하지 않고 상대측도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조사 받으러 갈때

제출하면 거기서 사건이 끝나는건가요 ?

그리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양식은 따로 없고 그냥 저희끼리 에이포 용지에 써서 지장이나 도장 찍어서 제출 해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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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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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A4용지에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사건내용,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각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정도나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합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공동폭행이 적용되는 경우 단순폭행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공동폭행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