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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2.09.29
근로계약서 작성해봤는데 부족한게있을까요

개인정보 제외하고 기입하였습니다.

1. 알바생 채용시 사용할계약서인데 부족한것있을가요? 이미지 첨부드렸습니다

2.추가로 대략4대보험이 얼마나나올가요?

감이전혀없어서 큰범위로알려주셔도됩니다

월80~100사이일것같습니다.

3. 듣기로 알바생은 4대보험중 2개만가입하기도한다는데 맞나요? 주20시간 사무직 근무입니다

4. 월급지급시 세금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수식이따로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4:00~17:30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입니다. 이외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716,403원 기준 약 66,770원입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액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