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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기린299
운좋은기린299

치과보험질문입니다. 어금니가 부러졌는데요

어금니하나가 4분의 1만큼 부러져있는데

치과보험가입할때 이것때문에

거절당할수도있나요?

치료후 가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얘기하고 가입하면

치료후보상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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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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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치아보험 가입시 고지하는 란은 없습니다.

    위에 보시듯이 치료력 고지는 위에 3가지 질문이 전부입니다.

    보험가입후 치료를 받는다면

    "보상은 가능 한거죠!"

    ● 치아보험은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 통상 가입후 3개월이 지나야 보장됩니다. (면책기간)

    - 보존치료 통상 1년내 치료시 50%지급 (감액기간)

    - 보철치료 통상 2년내 치료시 50%지급 (감액기간)

    치아보험 준비하시는데 참고해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치주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가입 후 90일동안 면책 기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 거절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은 안됩니다.

    가입이후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발생된 치료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