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질문입니다. 어금니가 부러졌는데요
어금니하나가 4분의 1만큼 부러져있는데
치과보험가입할때 이것때문에
거절당할수도있나요?
치료후 가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얘기하고 가입하면
치료후보상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치아보험 가입시 고지하는 란은 없습니다.
위에 보시듯이 치료력 고지는 위에 3가지 질문이 전부입니다.
보험가입후 치료를 받는다면
"보상은 가능 한거죠!"
● 치아보험은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 통상 가입후 3개월이 지나야 보장됩니다. (면책기간)
- 보존치료 통상 1년내 치료시 50%지급 (감액기간)
- 보철치료 통상 2년내 치료시 50%지급 (감액기간)
치아보험 준비하시는데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치주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가입 후 90일동안 면책 기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 거절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은 안됩니다.
가입이후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발생된 치료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