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자전거 도로가 끊긴 곳에서 전기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게 맞나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앞으로 가는 도중 난데없이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횡단보도 앞이라 자전거 도로는 끊긴 지점이었구요.

혹시 신호등 신호가 바뀌어도 전기자전거가 지나가고 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건가요?

횡단보도는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면 사람이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장소잖아요.

물론 서로 조심하는 게 맞지만요.

그 사람이 너무 당당해서 사과를 할까 하다가도 생각해보니 횡단보도 앞은 이미 자전거 도로가 끊긴 지점이고 근방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고 전기자전거는 일단 자전거보다 속도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들은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과의 말을 곱게 접었습니다.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요.

젊은 분이던데 도로 안전법이 어떤지 확인하고 전기자전거든 뭐든 타면 좋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자님이 맞고 상대방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위험천만한 운전이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신 것이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횡단보도 및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는 지점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단보도 및 자전거 도로 관련 법규

    보행자 신호(초록불) 시 보행자 우선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면 보행자가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습니다.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는 보행자 신호 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끊긴 지점 및 횡단보도 진입:

    자전거 도로가 끊긴 횡단보도 진입 구간은 보행자 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운전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타고 건너다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엄중한 과실 책임을 묻게 됩니다.

    횡단보도 앞 서행 및 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차 및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오해와 사실

    속도를 줄이기 어렵다? (X): 전기자전거 역시 일반 자전거처럼 브레이크 성능이 충분하도록 법적 표준을 맞춰 출시됩니다. "전기자전거라 속도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은 운전자의 미숙함이나 과속을 정당화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변 시설: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는 위치라면 더욱 서행해야 하며,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어린이에 대비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던 작성자님께 소리를 지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은 본인의 법적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전형적인 적반하장 태도입니다. 마음 쓰실 필요 전혀 없으며, 작성자님의 조치는 타당했습니다

    채택된 답변
  •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 도로가 끊긴 곳이라면

    전기자전거도 속도를 줄여서 가야지

    속도 변화 없기 바로 건너고 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저라면 무조건 조심해서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