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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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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1+1 보상 후 환급금 양도세 관련질문

옛날에 직접 건축한 주택을 지니고 있던 저희 할아버지는 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셔서 권리가액 약 27억원을 인정받으시고 25평 1+1 2채 (조합원 분양가 10억 5천 X 2) 인 21억을 제해 6억 2천 정도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셨습니다. 계약시, 중도금 1~6차, 입주예정일에 잔금 지불 (50퍼) 총 8번에 걸쳐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셨는데 재건축 환급금도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1+1 2채를 받으시는 바람에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에 70퍼 중과세를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ㅠㅠ 이런 경우에 6억 2천에서 떼일 세금이 간략히 얼마정도 일지 대략적인 세금이 궁금해서 간략히 여쭤봅니다 ㅎㅎ

또 할아버지는 지금 공급계약서만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상태인데, 입주지정일 전에도 다주택자의 지위인지? 아니면 입주지정일이 지나야 1+1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입주지정일에 치르는 잔금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부과되는지?

현행법에 의거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가액은, 할아버지가 주택을 지으셨을 당시 건축비나 인테리어비나 그런 것들 증빙할 서류가 너무 오래되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환산취득가를 써야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환산취득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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