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조합아파트 7년동안 안지어진이후 대기업에 토지를 팔은 위로금이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5만원이 넘는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 시에는 22%의 원천을 받아서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경우 지역조합회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7년이 지난지금 위로금 명목으로 월금+3천만원을 받는다할때 이건 경품으로 지급되는 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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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시다가 결국 주택으로 받지 못하시고 들인 시간과 돈에 비해 받은 것이 너무 적어서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를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유한 토지를 판매하며 조합이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조합의 사업성공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업으로인한 소득분배가 아니라고 보아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