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조합아파트 7년동안 안지어진이후 대기업에 토지를 팔은 위로금이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5만원이 넘는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 시에는 22%의 원천을 받아서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경우 지역조합회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7년이 지난지금 위로금 명목으로 월금+3천만원을 받는다할때 이건 경품으로 지급되는 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시다가 결국 주택으로 받지 못하시고 들인 시간과 돈에 비해 받은 것이 너무 적어서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를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유한 토지를 판매하며 조합이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조합의 사업성공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업으로인한 소득분배가 아니라고 보아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