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아파트 승계후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 납부자는 누군가요?
조합원 아파트에 환급금이 나오는 상태 였고 환급금이 나오기 전 해당 아파트를 승계 받았습니다
계약시 환급금이 나오는 금액만큼 추가로 더 지불후 구매하였는데 이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는 매도자(원조합원)가 내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조합원 지정 세무사에서는 매수자 내는쪽으로 결정 되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환급금을 매수자인 제가 미리 지불한 형태인데 이것에대한 양도세를 누가내는것리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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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합원의 관리처분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가액 평가를 받아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자가 해당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나오는 만큼 추가로 지불했다면 나중에 환급급에대한 양도세는 입주권을 판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