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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십니카?
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하는데 기존주택 평가액이 분양가보다 커서 나중에 청산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이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의
1.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2.청산금의 양도시기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입주권을 보유중에 청산금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입주권을 소유중인 사람이 수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청산금을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산금을 수령
하는 사람일 것이며, 청산금 수령에 대한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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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청산금을 실제로 받는 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조합으로부터 승계받은 입주권을 파는 것이라면 매매대가에 청산금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원조합원이 양도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청산금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