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계조합원이 아파트 매도시 청산금 수령 또는 추가납입한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 문의입니다
승계조합원 청산금 지급 또는 추가납입시
청산금에 대한 세금은 원조합원이 내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승계조합원이 아파트 매도시 청산금 수령 또는 추가납입한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는 고려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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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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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계조합원은 청산금 수령과는 관계 없고, 실제로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추가 납입한 청산금은 추후 해당 조합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