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이 청산금을 받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이 청산금을 받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청산금에 대한 세금은 원조합원이 내는걸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승계조합원은 청산금을 받거나 추가 납입한 아파트 매도시 추가로 납입한 청산금만 취득가로 고려하고.
추가로 받은 청산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고려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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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이후 청산금을 환급받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