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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정산 후 언제쯤 확인이 가능할까요?

다른곳에서 알바로 일하면서

2023년 10월 14일에 그만두었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하면

화면창에

2023년 10월 14일

사업자입자격을상실하였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제가 또 다른곳에서

2023년 11월 26일 날짜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2023년 12월 26일 날짜에

4대보험 뺀 나머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달 건강보험 납부를 냈고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따로 전화해봤는데

기존꺼 알바로한거 까지는 되어있는데

11월달 4대보험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해서

의문점이 들어 사장님께 4대보험 들은게 맞는지

확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답변으로

매월 5일이 급여정산 세금 신고 날이라고 말했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 세금신고하고 정산되면 가입되는거야 10월 26일 자로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5일이 급여정산 세금 신고날에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려구 해도 바로 안되는거 같은데 며칠에 내가 새로일한 직장에서 11월달 4대보험

빠져나간걸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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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1월달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일 것이고,

      12월달 부터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월급에서 차감 할 것 입니다.

      12월에 받은 급여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의 세금 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10월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