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법 제398조(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A가 B회사와 C회사 간의 거래를 주도하는 경우 자기거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례는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도 이해상반 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