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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근속기간 인정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근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2024년 10월경 기존 사장님이 매장을 양도하셨고,

이후 새 사장님이 동일한 장소·상호·집기·영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직원 전원을 그대로 데려가며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 사장님과는 2024년 12월경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무 내용·시간·급여 체계는 동일하며 근무가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

현 사장님께서는

“애초에 고용승계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의 근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4년 이후 근무분만 해당하며, 2022~2024년분은 전 사장님께 받아야 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만, 매장 운영의 실질적인 동일성과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근속기간 전체(2022.03~2025.12)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 중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필요 시 관련 자료( 통장 입금내역, 대화 캡처 등)도 첨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명확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분명 사장은 질문자님과 다르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이 상황은 이전 사장과 현 사장이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3. 통상 3자간 서로 말이 달라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시설과 인력 일체로 양도가 된 것임이 증명되면(즉, 질문자 님 말이 맞는 것으로 평가되면) 새 사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주장이 전부 인정이 되면 새 사장이 전부 책임 진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대법원 91다15225)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등을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을 승계함에 있어서 신규 입사절차(채용공고, 면접 등)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의 변동이 없고 사업자의 집기 등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최초입사)기간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재 사업주(양수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