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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획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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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태연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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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일시납해약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변액보험 일시납 가입했는데 1년뒤 이자가 천만원 붙어서 해약했을경우 천만원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는지요

요즘 건강보험료 폭탄 맞은사람 많은데 이런경우 건강보험료에도 해당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이자소득 1천만원 밖에 없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