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하려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이자 또는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이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즉, 금융소득은 해당 소득을 소득자가 가득한 시점, 즉 수령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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