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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이고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연말 정산 시 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남편연말 정산에 포함 되나요?

무직이고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연말 정산 시 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남편연말 정산에 포함 되나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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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정보제공동의를 하여야지만 남편의 간소화자료에 배우자 사용분이 포함되어 조회가 됩니다.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소득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을 한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 남편이 부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반영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야 배우자 연말정산 자료를 볼 수 있고, 이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