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회생 신청 시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는 중지되지만, 회생 계획 인가 후 변제가 이루어지며, 변제계획 불이행 시 채권자는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서면 이의 신청,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내에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내역에서 채권이 누락, 금액오기, 채무자의 재산은닉,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등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