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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봉고192
지난주 금요일(16일) 이면도로에서 도로진출시 추돌사고로 차가 반파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보통 7:3 정도로 과실비율이나온다는데..
상대측에서 과속(50km도로에서 70~80정도)이나 전방주시태만(사고시 브레이크안밟음) 비율이 좀더 나와줬으면 하는바
램인데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안나와서 답답하네요 ㅎ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하고 제차는 폐차해야는데 큰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ㅠ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사고후 바로 알수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며 만약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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