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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행복한군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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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산정할 때 자녀수도 고려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인테리어) 합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일하고 저는 사무업무 봐요.

12월까지 매출내역이 1억 6천1백만원, 매입이 6천5백 정도 되더라고요. 일용직신고가 1천2백만원 정도고 직원은 따로 안 두고있습니다. 기부는 여기저기 합쳐 7백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미취학 자녀수가 내년3월 기준 3명이고요.

남편과 저, 둘다 직장인은 아니고 사업대표는 제 이름으로 됐어요.

이 경우...미취학 자녀수가 3명이니 소득공제가 되겠죠? 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로 올해 100만원 정도 썼는데 이런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족수가 5명이면 소득세 산정할 때 납부금 퍼센트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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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 입니다.

    3명 * 150만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세도 줄어 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씩 적용되고 8세이상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 학원비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자녀 교육비는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