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교적 면책특권에 포함되는 '사절'에 운동선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한국과 파라과이 축구경기에서의 집단 난투극이 있었음에도 폭행범으로 현장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야구경기에서 벤치클리어링이나 국제 축구경기에서의 선수간 난투극에서 폭행을 행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점이 항상 의아했는데요.
우리 법은 타국의 국가대표를 외교적 면책특권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관례상 그런 종류의 폭행에 대해 처벌한 전례가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운동선수를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난투국이 어떤 사안이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외교적 면책 대상은 외교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나 스포츠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 등의 경우 어느정도 수준을 극도로 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고소 고발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